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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인사' 공직자 재산공개…이공주 靑과학기술보좌관 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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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사훈 작성일19-05-31 04:46 조회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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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靑대변인 5억8천만원·주일대사 부임 남관표 前안보실 2차장 15억원

공직자 재산공개(PG)[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지난 2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된 이공주 보좌관이 41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임용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3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1일 관보에 게재했다.

대상은 신규 5명, 승진 9명, 퇴직 14명 등이다.

차관급인 이공주 보좌관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 종로구 부암동 단독주택 11억원, 본인 명의 용산구 오피스텔 2억1천만원, 한국교직원공제회 예금을 포함한 예금 20억7천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 보좌관은 이화여대 제약학과 교수로 있다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발탁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본인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 4억5천만원과 예금 1억4천만원 등 5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고 대변인은 지난 2월 2급(선임행정관)에서 1급(비서관)으로 승진해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오종식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전세권 3억2천만원과 상속받은 제주도 서귀포시 과수원 1억5천만원, 예금 1억8천만원 등 7억7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상엽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전세권 3억1천만원과 예금 2억1천만원 등 3억9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2월 물러난 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 의왕시 아파트 4억6천만원, 예금 2억3천만원을 포함해 8억1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달 초 주일대사로 부임한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서울 중구 회현동 아파트 전세권 6억원, 예금 11억원을 포함해 1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직자 중 재산총액 상위자는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49억9천만원), 이공주 보좌관, 고대만 전 제주대 부총장(27억원) 순이었다.

원윤희 전 총장과 고대만 전 부총장의 경우 현재는 각각 총장직과 부총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지만 보직 변경으로 공무원(교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해 현직자로 분류됐다.

현직자 중 재산총액 하위자는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3억4천만원),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 진승호 기획재정부 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4억6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에선 남관표 전 차장에 이어 김판규 전 국방부 해군정책연구관(12억5천만원), 이종섭 전 국방부 육군정책연구관(12억1천만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다.

남 전 차장은 재산등록 기준시점인 지난 2월 이후 주일대사에 임명된 만큼 퇴직자로 분류됐다.

이 밖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17억5천만원,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17억8천만원,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 4억2천만원, 이철우 전 새만금개발청장은 12억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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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일방적 동영상 삭제에 제동 걸어
한국 약관만 수정해 '반쪽 시정' 한계도
김상조 "글로벌 IT 규제 각국 공조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의 약관에 담겨있는 불공정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 이용자들에 한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구글이 경쟁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약관을 수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페이스북에도 비슷한 약관 조항을 고치라고 요구했고 페이스북은 이를 수용해 자진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세를 몰아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에도 칼을 들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만 3월 기준 153만명이 유료 결제하는 글로벌 IT기업이다.

◇유튜브, 멋대로 동영상 삭제 못해..즉시 통보해야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맞춰 구글이 불공정약관 4개를 수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구글은 오는 8월 중순경 수정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구글은 그간 추상적이었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및 계정해지와 관련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한다. 콘텐츠가 약관을 위반하거나 유튜브,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글은 해당 조치를 사용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사용자의 이의제기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선 삭제를 허용한 것은 뉴질랜드 총기테러영상, 음란물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반영했다”면서 “다만 삭제 근거가 분명하고, 이용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아울러 이용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약관 변경이 가능하게 한 조항도 시정했다. 앞으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약관 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변경된 약관은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개선된 약관은 사용자가 국내 인터넷 주소(IP)를 이용해 동영상을 게재할 때만 적용된다. 구글은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국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 과장은 “기본적으로 시정권고의 효력이 국내적인 범위 내에서만 미친다”면서도 “글로벌기업인 구글이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한다면) 전 세계적인 약관을 고쳐주길 기대했지만 일단은 법논리에 충실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도 조사…다음 타깃은?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불공정 약관도 손을 댈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이용약관에 서비스 유지 및 품질 관련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고 이용자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과장은 “넷플릭스의 약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세계를 무대로 한 글로벌 IT기업의 불공정 경쟁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퀼컴, 애플 등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 제재가 일부 성과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 국가 경쟁당국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어서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월 독일에서 열린 국제경쟁회의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승자독식을 막기 위해 경쟁당국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기구 등 국제기구 간 협업을 강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사업자들이 한국에서 불공정 약관을 고치면 개별 국가에서 제기되는 민사소송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면서 “다만 각기다른 법제도가 서로 충동할 수 있기때문에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공조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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