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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쌍방과실' 줄어든다…오늘부터 차 사고 과실비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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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사훈 작성일19-05-30 20:14 조회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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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피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억울함도 줄어들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30일부터 예측하기 힘든 자동차 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100% 과실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손해보험사들은 피할 수 없는 자동차 사고라도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관행적으로 판단해왔다.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 일방과실(100:0) 기준은 9개로 15.8%에 불과했다.

자동차 추돌사고[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이날부터는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 등은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기준이 신설되고 일부 과실비율도 바뀐다.

대표적인 사례가 직·좌신호에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을 하면서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날부터는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직선도로에서 점선 중앙선을 침범해 앞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속 차량에 대해 일방과실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앞 차량은 20%, 추월 차량은 80%의 과실이 인정됐다.

자동차가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따로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자동차에 100% 과실이 적용된다.

이 밖에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 차가 긴급상황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정해진다.

이번에 마련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스마트폰 앱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accident.knia.or.kr)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래픽]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주요 내용(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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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공무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과 확산에 나섰다.

용인시는 최근 처인구 건축허가2과 직원들이 ‘내가 생각하는 청렴표어’를 발표하고, 이를 액자에 넣어 계단실에 내걸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흥구 서농동 직원들은 지난 4월 청렴황금돼지를 만들어 하루 500원씩 모금을 하고 있다.

모은 성금은 추석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죽전1동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전! 청렴 골든벨’ 대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청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습득하게 된다.

수지구 민원봉사과와 기흥구 건축허가과도 2년 연속 ‘청렴화분’을 만들어 민원실, 사무실에 비치했다.

시 관계자는 “각 조직의 공무원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양한 청렴 퍼포먼스를 통해 스스로 마음을 다지며 청렴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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