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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뉴스] 05월 23일 00시 00분 비트코인(-0.67%), 질리카(10.59%), 퀀텀(-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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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난세살 작성일19-05-23 06:07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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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라이온봇 기자]


[그림 1] 가상화폐 시세 (제공: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의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64,000원(-0.67%) 하락한 9,44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 동향은 하락이 우세하다.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질리카이다. 질리카은 24시간 전 대비 10.59% 상승한 26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오미세고(2.82%, 2,550원), 비트코인 골드(1.92%, 32,990원), 이더리움(0.65%, 303,750원), 아이오타(0.2%, 489원)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편, 가장 큰 하락세를 보이는 가상화폐는 퀀텀이다. 퀀텀은 24시간 전 대비 -3.69% 하락한 3,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 캐시(-2.46%, 488,200원), 제로엑스(-2.24%, 393원), 카이버 네트워크(-2.08%, 330원), 리플(-1.26%, 470원), 스트리머(-1.14%, 26원), 이오스(-0.67%, 7,440원), 이더리움 클래식(-0.45%, 8,770원), 라이트코인(-0.37%, 108,300원)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편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순으로 가장 활발한 거래를 보이고 있다.

라이온봇 기자 -한국경제TV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와 '거장들의 투자공식이'
자체 개발한 '라이온봇 기자'가 실시간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라이온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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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의 뒤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범죄은닉도피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구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씨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박모 전 경위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흘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경위는 2012년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수사를 받자 잠적한 인물이다. 도피생활을 하던 그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목동과 강남 일대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경위는 구씨 등으로부터 미리 단속 사실을 들으면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현장을 빠져나가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푹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등을 압수 수색해 구씨 등의 유흥업소 단속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박 전 경위에게 단속정보를 넘긴 또 다른 현직 경찰관 윤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윤씨가 심문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일정이 미뤄졌다.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박현익 기자 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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