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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할 수 없는 방송·통신 M&A, 규제 확 풀어 길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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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세윤 작성일19-02-11 22:49 조회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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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케이블TV업계 1위인 CJ헬로(옛 CJ헬로비전)를 인수한다는 소식이다. 2015년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연한 태도로 돌아선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국내 규제 환경이다.

방송·통신 융합은 세계적 흐름으로 굳어진 지 오래다. 글로벌 시장에서 속출하는 방송·통신 M&A가 이를 웅변한다. 한국은 방송·통신 간 칸막이를 전제로 한 규제 탓에 이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M&A 무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공정위가 M&A를 불허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권역별로 잘게 쪼개진 방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경쟁사 반발, 정치적 고려 등에 의한 결정이란 소문이 파다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인터넷TV(IPTV)를 서비스하는 통신 3사의 케이블TV(SO) 인수는 불가능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말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M&A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공정위는 케이블TV의 구조조정 필요성, 방송·통신 융합 트렌드, 규모의 경제가 갖는 이점 등을 고려한 투명한 M&A 심사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방송·통신 M&A를 촉진하려면 ‘합산규제’ 재도입도 재고해야 한다. 특정 기업 계열사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총합이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3년 시한이 끝나 일몰된 규제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재도입하겠다는 정치권 움직임을 이해하기 어렵다.

시민단체들이 툭하면 ‘공공성 논리’를 내세워 방송·통신 M&A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도 문제다. 케이블TV 업체들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시장을 빠져나가려는 데서 보듯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 공공성이 설 자리도 없다. ‘이대로가 좋다’며 변화를 거부하면 국내 시장은 결국 외국 업체들 차지가 될 게 뻔하다.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공습에 맞서 싸우려면 대형화가 시급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확 풀어 M&A의 길을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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